부가가치세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세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복잡한 과정이 많아 셀프 신고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이 많습니다. 먼저,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부여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적용됩니다. 폐업자도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신규사업자 부가세 신고 폐업자 부가세 신고
사장님들이 빠르게 종소세 신고할 수 있는국세청 홈페이지를 안내드립니다. 국세청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로 바로 연결 국세청 로그인 페이지 바로 연결 사업자 소득만 있는 경우 안내글 종합소득세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사업소득금액)에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난해 (2024년 기준 2023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가산세 5월 안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락으로 인해 세금이 더 높아질 수..